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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링크랩스 특허 소송서 '완승', 6년 특허 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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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순회항소법원, 링크랩스 재심 청구 기각
‘출원일 vs 공개일’ 특허 우선일 해석 쟁점
항소심 이어 법리 재검토 재심리서도 '삼성 勝'
삼성전자 미국 법인 본사/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AC-LED(발광다이오드)기업 링크랩스(Lynk Labs)와 벌여온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링크랩스가 특허 출원 시점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기한 재심리(full court rehearing) 요청을 기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특허 출원 시점이 선행 기술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링크 랩스, 특허 우선일 해석 오류 주장

16일(현지시각) 법률 전문매체 로360(Law 360)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ED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링크랩스 간의 소송에서 링크랩스가 특허 출원 시점이 선행 기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기한 전원 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특허 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승리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4일 링크랩스가 자사의 미국 특허 번호 10,687,400('400 특허)을 무효화한 연방순회법원 3인 판사단의 기존 판결에 불복하며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판결은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특허 우선일을 2004년 2월로 인정하면서 그 이전에 출원된 다른 발명자의 특허 출원을 선행 기술로 판단했다. 이는 2020년 7월 링크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1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하나다.

링크랩스는 재심 청구서에서 "판사단이 우선일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링크랩스 측은 자사 특허가 2003년 제출된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기반으로 더 이른 우선일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PTAB가 선행 기술로 인용한 특허 출원은 더 이상 선행 기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링크랩스는 또한 "판사단의 결정은 법률 조문과 법원의 선례에 위배된다"며 "이번 결정은 특허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특허법에 대한 중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링크랩스의 특허가 하나의 조명 기구에 여러 LED 스트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이전 출원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이 이전 출원이 링크랩스의 가능한 가장 이른 우선일보다 약 10개월 먼저 제출됐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삼성전자의 LED 패키지 LM301B EVO/사진=삼성전자

삼성, 쟁점 특허 ‘특허무효심판’ 제기 맞대응

양사의 분쟁은 2021년 9월 삼성전자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링크랩스는 2019년 말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로열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 2곳을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링크랩스는 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2021년 초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울트라'를 지목했다. 갤럭시S21 울트라에 탑재된 LED 플래시를 비롯해 전면부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터치패널 등에 자사의 LED 특허가 무단으로 쓰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2021년 현지 법원에 '특허 비침해 확인(Declaratory Judgment of Non-infringement)' 소송을 제기,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링크랩스는 2019년 12월경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미스킨(Michael Miskin) 명의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LED 관련 기술 특허 66개 리스트를 삼성전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2020년 5월 링크랩스는 로펌을 통해 "링크랩스가 보유한 수많은 특허를 침해한 것이 확인됐다"는 서한을 삼성전자에 발송했다.

특허법상 출원일의 선행 기술 인정 의미

지난한 법정 공방은 수년째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특허무효심판(IPR)에서 “400 특허가 제출되기 전, 이와 흡사한 기술이 먼저 특허청에 제출된 바 있고 간행물 형식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됐다”며 “비록 이 기술은 정식 특허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선행 특허로 볼 여지가 있어 400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PR 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400 특허를 무효화 했지만, 링크랩스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항소 재판에서 IPR 과정을 전면 재검토(de novo) 했다”고 말하며 핵심 의혹인 400 특허와 유사한 특허의 존재 여부를 살펴봤다. 당시 링크랩스는 항소심에서 “유사한 특허가 우선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 공개는 400 특허 이후기 때문에 선행기술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IPR 절차에서는 특허 또는 간행물로 구성된 선행 기술이 있다면 무효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허의 인정은 ‘공개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유사한 특허가 400 특허보다 이전에 출원한 것이 명백함으로 선행기술로 봐야 한다”고 링크랩스의 의견을 일축했다.

또 링크랩스가 특허 설명에 있는 ‘직렬로 연결된 다수의 LED를 포함하는 LED 회로’와 ‘LED 회로 배열의 LED의 순방향 전압이 드라이버의 정류된 입력 AC 전압 출력과 일치한다’는 표현을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링크랩스는 심판위원회가 몇몇 문장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지만 IPR 결론 자체를 뒤집기에는 과도한 의견”이라며 “심판위원회는 용어를 일반 상식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했으며,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2023년 3월 특허심판원은 링크랩스의 두 건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심 청구 기각은 그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연방순회법원의 전원 합의체 재심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게 허용되는 절차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심리가 허용되려면 법원의 이전 판례와 충돌하거나 법률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청구에서 링크랩스는 특허 우선일 해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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