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Home
  • TE분석
  • 고려아연, 영풍과 'SM엔터 주가조작' 개입 여부 두고 재차 충돌

고려아연, 영풍과 'SM엔터 주가조작' 개입 여부 두고 재차 충돌

Picture

Member for

10 months 3 week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고려아연 출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SM 주가조작에 활용
영풍 "고려아연, 시세 조작 가능성 인지하고도 자금 투입" 주장
고려아연 측은 모든 투자 재무적 목적이었다며 반박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3년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하바나1호 사모펀드(PEF)에 출자했다는 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주가 조작 펀드'에 출자한 고려아연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3년 2월부터 원아시아의 하바나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1,016억원을 출자해 99.82% 지분을 확보했다. 해당 펀드는 같은 달 SM엔터 주식 장내 매집에 활용됐고, 같은 해 4월 고려아연에 현금 520억원을 분배했다. 연말에는 4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 44만640주를 현물 배당하기도 했다. 이후 5년 존속 예정이던 펀드는 2024년 1월 해산 결의를 거쳐 3월 조기 청산됐다.

문제는 원아시아의 해당 펀드가 카카오발(發) SM엔터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지난 2023년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던 당시 장내 주식 매입을 통해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할 때, 카카오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와 공모해 인위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원아시아는 2023년 2월 16, 17, 27일에 걸쳐 1,100억원을,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2023년 2월 28일 1,300억원을 각각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2024년 8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포함해 홍은택 당시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동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범수 창업자에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에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 징역 7년 벌금 5억원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는 징역 7년 벌금 5억원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징역 10년 벌금 5억원 △김태영 전 원아시아 부대표에는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영풍, 고려아연 '고의성' 지적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적대 관계가 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의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고려아연이 SM엔터 시세 조종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대표가 중학교 동창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으며, 펀드 정관 개정부터 자금 출자까지의 과정도 너무 빨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근거로는 해당 정황이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이 제시됐다. 해당 이메일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2023년 2월 10일 이후 작성됐으며, 원아시아가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며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SM 시세조종 공모 정황은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및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법원의 판례는 시세 조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이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제178조에는 부정 거래 목적의 자금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 거래를 방조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명시돼 있다.

고려아연 "당사는 무고하다"

이에 고려아연은 곧장 반박 의견을 내놨다. SM엔터의 시세 조종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투자는 재무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상대방(영풍)이 주장하는 공개 매수 저지 목적 등에 대해 전혀 사전 보고 및 전달받지 않았다"며 "실제 영풍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용한 메일의 내용을 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당사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엔터 사건에서의 핵심 의혹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도록 했는지, 즉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 과정에서 SM엔터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느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영풍 측에서 언급하는 메일에서 고려아연 재무 파트는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 같은 문구에서) 해당 투자가 재무적 투자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하이브의 공개매수 계획이 12만원 한도로 언론에 공표된 만큼,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해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엑시트 가능성을 고려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Picture

Member for

10 months 3 week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