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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장사 돕는 제재 공백 없어지나, ‘사이버레커’ 징역 최대 15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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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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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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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등 처벌 강화
사이버렉커에 최대 15년형·15억 벌금
사업자 측에 콘텐츠 삭제 요구 권한도 마련

최근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레커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자극적으로 가공해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극적 정보 올려도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들 "남는 장사"

그간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사이버레커들이 피해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처벌 역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이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기소된 사람의 85.2%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정보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과거 13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송모(31)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 먹었다’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는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빼 먹는다는 이른바 ‘배달 거지’가 이슈가 된 상황이었다. 송씨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이는 송씨가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일부러 음식을 빼 먹은 뒤, 지인과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통화를 나누고 마치 점주가 부적절한 응대를 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송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송씨는 현재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복귀해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구제역 유튜브 채널 캡처

"고소당해 봤자 벌금 몇백", 구제역 상습적 송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역시 징역 3년형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카라큘라(이세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됐으며,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4년간 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고 공개했다.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으며,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이 방송을 하기 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내보낸 녹취록에는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 사건 전에도 이미 구제역은 허위 사실 폭로 등으로 재판 4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23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2,000만원, 2022년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한 녹취에서 구제역이 “고소당해 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끝난다”고 했던 발언으로 볼 때 그가 상습적으로 송사에 휘말려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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