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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 달라” 대법 판결 후폭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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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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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년 치 소급 위로금 요구
대법원 판결이 바꾼 임금질서
여타 강성 노조로 확산 가능성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이를 근거로 1인당 2,000만원 규모의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기 상여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결의 첫 현실 적용 사례로,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 또한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계에선 현대차처럼 강성 노조를 가진 대기업에서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타 기업으로의 확산 또한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떼먹은 임금 돌려받겠다는 의도”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된 해당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임금 2,0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요구는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급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 명으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과 같다”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줘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현재까지 해당 요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과거 노동계약과 임금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제도적 리스크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현재 사측은 유사 사례의 확산을 우려하며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기업 인건비 부담 7조원가량 증가 전망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일정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임금 해석의 방향을 바꿨다. 특히 일정한 주기와 금액으로 반복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급과 동일한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인 고정성과 일률성, 정기성 중 고정성의 해석을 유연하게 만든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간 기업들은 일정한 지급 조건을 붙여 고정성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상여금 구조를 설계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조건부 지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기 지급이 관행화됐다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임금의 실제 성격과 직원의 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던 수많은 상여금 조항이 통상임금 범주에 들어오게 됐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판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상여금의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명확하다면 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과거에는 각 기업이 지급 조건, 계약 문구, 사례별 관행을 근거로 개별 판단을 받았지만, 이제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행정해석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커 기업의 자율성과 임금 설계 유연성이 침해된다는 게 기업계의 주된 평가다.

기업경영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임금 리스크’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에 나섰다는 소식에 재계가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대차처럼 강성 노조와 재무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정기 상여금 소급 적용을 선례로 만들 경우, 다른 기업 노조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다시 노동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인건비 부담 확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의하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국내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연차 수당 등이 줄줄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복리후생, 성과급, 퇴직금에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적 사안인 만큼 기존 노동계약 전체에 대한 재검토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임금 확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단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항공, 철강, 통신 등 전통적으로 강성 노조가 있는 업종에서는 이미 유사한 쟁점을 정기교섭 안건으로 검토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통상임금 개념이 바뀌면서 정기 상여금 구조 자체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그간 기업들은 기본급은 낮추고, 상여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유연하게 설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부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꾸거나 성과급 성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이 ‘현대차발 충격’에 그치지 않고 고용 질서 전반의 균열로 번질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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