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진
대법원 '상고 기각',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에 해당”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도 기존 법리대로 근로자성 판단국내 플랫폼업계, 인건비·노무관리 부담 등 혼란 예상 타다 차량/사진= VCNC 대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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