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격인 김범수 창업자 구속 현실화, 최고조 달한 카카오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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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결국 구속
검찰 "김범수 혐의 입증하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했다"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은 관련 범행 인정, 카카오 옥죄는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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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사진=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수사 착수 8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 최대 주주이자 총수 격인 김 의장의 구속이 현실화하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송치 8개월 만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속

23일 오전 1시께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김 의장을 검찰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의장이 지난해 2월 28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300억원 상당의 SM 주식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중점으로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엔터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 나흘째부터 SM 주식 시세는 주당 12만원을 넘었고, 하이브는 최종적으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2,400여억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수 혐의 확인할 ‘키’ 찾았나

현재 김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단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했을 뿐 구체적인 방식은 몰랐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그룹 협의회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검찰이 김 의장 구속을 감행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언급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은 ▲도망의 염려가 있을 것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이 중 재판부가 영장 발부 당시 제시한 구속 요건은 증거 인멸 및 도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검찰 측이 김 의장의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키(key)’를 확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 영장 발부가 어려운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의장의 시세 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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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혐의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김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측이 횡령·배임 등 관련 범죄 행위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 회장은 범행 인정을 토대로 22일 보석 출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 회장 측은 이달 5일 열린 보석 신문에서 “횡령·배임 등 관련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하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지적받아 피해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간의 카카오톡 대화록 등이 공모의 증거로 제시됐단 점도 부담이다. 앞서 3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SM 시세 조종 재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당시 배 대표는 김지예 카카오 투자전략팀장 상무에게 “지예야! 그레이고(과거 카카오 계열사) 합의서를 내일 오전까지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배 대표는 김 부대표에게 SM IP 활용 방안을 그레이고에 전달하는 내용의 사업협력 계약서를 줬고, 김 부대표는 카카오의 지배회사에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배 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28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까지의 카카오 단체 대화방 내용도 공모 증거로 제시됐다. 해당 대화방에서 김기홍 카카오 재무그룹장(CFO)은 배 대표에게 “오늘 공개매수 꼭 저지해달라”고 했고, 배 대표는 “위험해 보일지라도 도와달라”고 했다. 2월 28일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 대표와 김 그룹장의 대화방 내용은 배 대표와 카카오 임직원 간 공모 증거로 ‘양벌규정’ 적용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김 의장 측 변호인단은 배 대표와 김 의장 사이의 관계성 및 원아시아파트너스 측 인수 계획과 카카오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김 의장의 공모 혐의를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번 구속영장에도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카카오가 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1,100억원의 자금으로 SM 주식을 매입한 내용은 빠져 있다. 김 의장 공모 혐의를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