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DMA’ 규제 드라이브, 애플 고소장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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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시지·앱스토어 DMA 규제 반발한 애플, EU 집행위에 소송 제기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 '데이터 접근 권리 제공' 규제에 불복했나
시장 경쟁 촉진 위해 도입된 규제, 오히려 시장 혁신 해친다는 우려도

애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MA(디지털시장법)상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애플이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iMessage)’가 EU의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플랫폼 독점 막아라’ DMA 규제 대상은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MAU(월간활성사용자수) 4,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 등이다.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주요하고 확고한 위치를 갖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구글플레이, 유튜브 △애플의 사파리 △아마존닷컴의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의 틱톡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22개 서비스가 DMA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유럽에서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며,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 입점 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행위를 단속해서는 안 된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산하는 데이터의 접근 권리도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사전 규제가 시장 혁신 해친다?

DMA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하는 등 규제 성격이 강한 탓에 일각에서는 DMA가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DMA가 차후 유럽 시장의 역동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선제적인 규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시장의 성장 및 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규제만으로는 업계 현안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차후 관련 규제의 수정이 번거롭다는 점 역시 DAM의 한계로 지목된다.

애플은 지금까지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DMA 규제에 순응할 경우 지금껏 지켜온 ‘기밀’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사실상 EU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위치인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다른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애플이 패소할 경우 EU가 규제의 ‘명분’을 얻게 된다. 시장은 유럽 빅테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이번 소송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