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논란에 꼬리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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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 "사업 모델 혁신 고민, 서비스 전면 개편"
3천억원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
가맹계약-업무제휴계약 '하나로 볼 것인가'가 관건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에 한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카카오택시가 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도덕하다’는 질타를 받은 직후 전해진 이같은 발표에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서비스 안팎에 쏟아진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카모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택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카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와 회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카카오택시 가맹 수수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편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카카오택시, 독과점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

최근 내부적으로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는 카모는 이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맞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돌입해 택시 업계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 정부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부도덕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온 당사의 사업에 대해 업계와 국민의 질책을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수료 개편은 물론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토로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몹시 부도덕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장에 유입해 경쟁자를 추월하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가격을 올려서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므로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경영진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대두

업계는 카모의 수수료 개편 움직임이 윤 대통령의 비판 외에도 카카오그룹 전반에 드리워진 칼날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카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 업체를 비롯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카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지난 7월 회계 감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기업의 회계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반복적이거나 고의 및 중과실로 추정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곧바로 감리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해 카모는 IPO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바 있는데, 금감원은 카모가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지난해에만 3,000억원 넘게 부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직영 택시를 비롯한 다른 사업 부문까지 합산한 총 매출액(연결기준) 7,915억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금융권에서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카모 법인과 경영진이 모두 검찰에 넘어가는 것은 물론 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주주들도 손해배상소송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카모의 지분은 카카오가 가장 많은 57.31%를 보유 중이며, 이어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 14.31%), 킬로미터홀딩스(KILOMETER HOLDINGS-6.18%) 한국투자증권·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5.35%) 등 순이다. 이 외에도 LG(2.46%), 구글(1.52%), 등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가 카모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의 ‘삼각 계약 구조’ 뭐길래

자칫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번 사안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가맹택시 수수료 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 카모의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회원사(택시 회사 및 기사)로 이뤄진 삼각 구조다. 회원사는 케이엠솔루션에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는데(가맹계약), 이후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카모에서 15~17%의 제휴 비용을 받는다(업무제휴계약).

회원사가 100만원의 운행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케이엠솔루션에 지불한 후 카모로부터 15~17만원을 받는 식이다. 두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운영 주체는 모두 카모라는 점에서 15~17%만원의 제휴 비용은 ‘돌려받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결국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인 셈이다. 금감원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카모가 IPO를 염두에 두고 임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카모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하며 “매출을 임의로 부풀려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져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상장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론칭 당시 국내 첫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서비스로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던 탓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