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창업 지원” 김제·상주 스타트업단지 구축, 청년농업인의 산실 될 수 있나

농식품부 54억 들여, 김제와 상주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청년들에 IT 농업 기술 전수하고 자금과 생산라인도 지원 “경험 없이 지원했다 낭패” “농업 기반 있어야 수혜”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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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조감도/사진=농림축산식품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을 위해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15일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운영되던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대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휴농지나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를 정리 뒤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나 용배수와 같은 생산기반을 정비해 최장 30년 동안 임대해 주거나, 일정한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 54억5,000만 원을 투자해 2개소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했다. 농업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김제시와 상주시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마다 뽑는 ‘스마트팜 교육생’, 2.7대 1로 경쟁 치열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작물 생육정보나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쓸데없는 노동력이나 에너지, 양분 등을 없앨 수 있어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해마다 정부는 스마트팜 청년사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 4~5월 스마트팜 청년사업 보육센터의 교육생을 모집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1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입문 교육뿐 아니라 경영과 현장 실습 등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국가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 기간 중 실습비도 월 최대 7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 7월 모집 결과 총 567명이 지원해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자 208명의 평균 연령은 31.2세이며 여성 교육생은 25%(52명)를 차지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교육생 중에는 정보기술(IT) 계통 대기업에서 13년간 근무한 연구원 등 정보통신기술 전문인력이 다수 포함됐고, 전체의 74%가량이 비농업계 전공자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약 1년 8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상주와 밀양, 김제, 고흥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인력개발원, 대학교 등에서 영농 기술을 전수해 준다.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청년농업인 성공사례 극히 적다”

실제 수강자의 후기를 살펴보면 지원 혜택이 현실과 다르거나, 지원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9년 교육을 들은 수강자 A씨는 “교육 수료만 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었지만, 실제로 사업자금이나 기반이 없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였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사업 홍보에서 내세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통한 30억원 한도, 1%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하우스 기준 100평, 노지 기준 300평 이상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토지 보유 조건이 전제가 된다면 일반적인 청년보다는 2억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후계농이 가능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20년 동안 농지 은행 비축농지를 장기 임대해 주는 혜택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A씨는 “언뜻 토지 은행에서 최대한 20년까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혜택으로 보이지만, 시설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 형태의 농업은 토지임대란 그리 적합한 선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토지은행을 통해 임대받은 농지의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체 교육 기간 20개월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비가 있어야 하고, 토지 구입 비용이나 운영자금과 같이 초기 투입 비용이 있어야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고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만 기대어서는 실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농업 현실을 모른 채 정부 지원금을 노리려는 수많은 개인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스마트팜 관계자는 “스마트팜 업의 본질은 결국 영농업”이라며 “농사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초기 시장인 스마트팜 산업에서 창업 성공 사례가 극히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