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아마존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1,000억, K-콘텐츠는 99억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미흡, 근본적 개선 필요성 제기 공제율 차등 적용 방식, 기업 규모 아닌 투자 규모에 맞춰야 한류 재확산 위한 안정적·현실적인 지원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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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김영식 의원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 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우리나라 세계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10분의 1 수준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의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발제에 이어 박종수 고려대 교수의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제조업 마인드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제도화해 지원하는 아날로그식 접근을 지속해선 안 된다”며 “세계 1등 경쟁력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30% 전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 지원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 규모는 약 1조원이지만,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 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한다”며 “콘텐츠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김 의원은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3%에 그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수”라고 짚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선진국과 국내의 세제 지원의 차이에 대해 짚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받은 세제 지원은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에 달하며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그쳤다.

기업 규모 아닌 제작 투자 규모 따라 공제율 적용해야

공제율 차등 적용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에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3~1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대기업의 공제율은 3%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제도의 목적이 콘텐츠 제작비 투자의 활성화인 만큼, 기업 규모가 아닌 제작 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 달러를 지출할 경우 10%의 세액 공제율을, 100만 달러를 지출할 경우 3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폐지·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조세 부담 완화→투자 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해외에서의 과중한 조세 부담은 콘텐츠 투자 감소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한류 재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국내 산업 진흥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

결국 ‘오징어 게임’ 판권 해외로 넘기는 정책만 쏟아낸 탁상행정

그간 OTT 업계는 자율 등급제와 더불어 세제 혜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입법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지난 9월 드디어 자율등급제가 통과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세제 혜택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조차 없는 상태다. 대기업의 공제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은 타 정부 부서에서 기업별 지원안을 정할 때 세웠던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으로, OTT 업계의 콘텐츠 생산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탁상행정으로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은 자금 문제로 콘텐츠 제작사가 결국 해외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판권을 완전히 넘겼다. 심지어 콘텐츠 대성공에 따른 수익 배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콘텐츠 지원 펀드’를 만들어 벤처기업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논의하고 서둘러 준비해도 부족할 판국에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세금 혜택 비중에 대한 논의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다.

포럼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런 제도면 그냥 기업 하나 만들어서 소기업이라고 하고 10% 세금 혜택을 받는 ‘꼼수’를 쓰면 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어 “대기업한테 투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대기업 소속이라고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될 게 뻔히 보인다”며 “기업 크기가 아니라 프로젝트 크기와 인원 규모, 해외 시장 진출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해외 매출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한다던가 영화 산업의 저가 인력 수주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급여를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한 노동력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얼마만큼의 세금 혜택을 준다던가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현실적인 대안 없이 그저 탁상행정에만 매몰되니 나온 지원안”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