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에 2조 투입, 민간 모펀드 부가세 면세 지원까지

정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사, R&D과 사업화 등에 2조원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리스크 적어 안정적인 투자금 운용 가능, 운용사 세액공제 혜택까지 영세기업 성장 위해 연장근로 기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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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사를 선발해 R&D(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2조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스타트업·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사를 발굴해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기업과 투자사들을 다 동원해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사업화와 글로벌화까지 민간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모펀드 운용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모펀드는 순수 민간 자금으로 구성돼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정부의 모태펀드처럼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안정적인 투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에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이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간모펀드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여성, 초기 등 시장 과소 투자 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필요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민간의 자금을 벤처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관광기업 육성 펀드, 미래산업 지원 계획도 이어져

기재부에서 5천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도 운영안도 내놨다. 관광기금 출자 3천500억원(재투자 482억원 포함)을 민간 자본 1천529억원을 더한 규모다. 현재 관련 펀드의 규모가 2천28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5·6세대 이동통신,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4조5천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국가거점 항공 인프라에 7천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에는 140억원을 책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익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투자를 늘리는 것이니 정부도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에 세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예측, AI 온실 관리, 축산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농업 8대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해 202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 기업에 투자되는 모태펀드도 내년 1,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2시간 근로시간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로 추가 연장근로제가 만기 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호소가 많다”며 “올해 안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혁신·경영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종합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경영 애로 자금 12조원, 취약 기업 정상화 7조4,000억원, 미래 성장 지원에 30조7,000억원 등이다.